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韓国留学生向け 일본생활지식<이럴때 어떻게 Q&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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作成日 24-01-05 13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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⑧【한】일본생활<일본생활Q&A>.jpg

 

 

<모르는 사람에게 메일 ・ LINE ・ 전화가 온다면>

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보낸 메일 ( 스팸메일 ) 이나

 LINE 메시지는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

 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특히 메일에 기재된 url 은 클릭하지 않도록 합시다.

잘못해서 열었어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. 

또한 이상한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 

피싱사기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. 

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착신이 있다면 

일단 인터넷으로 그 번호를 검색하여 

누가 한 전화인지 확인합시다. 

 

 

 

<몸이 안 좋아 학교나 아르바이트를 쉬어야 할 때는>

우선 학교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연락하여 

현재 상황을 전달하도록 합시다. 

병원 진찰을 받았을 때에는 진단서를 받아놓으면 좋습니다. 

비상시를 위해 간단한 상비약을 준비해 둡시다. 

 

 

 

<지갑 ,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>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지품을 분실했을 때에는 우선 가까운 경찰서나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출소에서 분실신고를 합니다.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통신사에 연락하여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회선 및 전자머니를 일시 정지하고

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「스마트폰 찾기」 나 「iPhone 찾기」 기능으로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스마트폰의 장소를 알아봅니다.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카드회사에 연락하여 이용정지 수속을 합니다.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리고 신용카드 이용명세를 체크하여 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합시다 . 

 

 

 

 

<마이넘버카드 ・ 건강보험증 ・ 재류카드를 분실했다면>

마이넘버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 

개인번호카드 콜센터에 연락하여 

카드 기능을 정지시키는 수속을 합니다. 

건강보험증의 경우에는 우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, 

관할 관공서의 보험연금과에서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. 

재류카드도 경찰서에 분실신고부터 하고, 

분실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 

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교부신청을 합니다. 

 

 

 

<(자전거 등)사고로 다쳤다면>

사고를 당했다면 우선 상황을 파악하여 경찰에 연락합니다. 

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도 만약을 대비하여

 병원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 

건강보험 가입자는 사고에 의한 부상일 경우, 

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 

진찰 후에 건강보험조합에 연락합시다. 

 

 

 

<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>

우선 부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경우에 구급차(119)를 부릅니다. 

그리고 경찰(110)에 연락하여 현재의 상황을 전달합니다. 

안전을 확보한 후 사고 정황을 사진으로 기록해 둡시다. 

 

 

 

<집 열쇠를 분실한 경우>

우선 경찰에 「분실신고」 를 하여 집 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연락합니다. 

열쇠의 교환, 스페어 키 대여 등 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시다. 

 

 

 

<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면>

우선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피신합니다. 

사전에 가까운 피난처를 확인해 두고 방재용품을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. 

피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그 지역에 

설치된 스피커로 안내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. 

만약 안내가 없어도 위험을 느꼈다면 신속하게 피난처로 이동합시다.

 

 

 

<전차 안에서 소지품을 분실했다면>

전차 안에서 나온 분실물은 가까운 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. 

소지품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역, 

또는 철도회사 분실물센터로 연락해 봅시다. 

보관기간이 지난 분실물은 경찰서로 보내집니다. 

 

 

 

<임대중인 집의 설비가 고장난 경우>

거주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고장이 아니라면 

관리회사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관리회사에 연락합시다. 

관리회사나 집주인에게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하여 

직접 수리업자를 수배했을 경우에는 

그 비용을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 

거주자의 과실로 설비가 고장난 경우에도 

관리회사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합시다. 

 

 

 

●힘든 일이 생겼을 때의 상담 창구●


➀다문화공생 포털사이트

https://www.clair.or.jp/tabunka/portal/consultation-offices-nationwide/


➁가나가와 국제교류재단

https://www.kifjp.org/


③외국인을 위한 인권 상담

https://www.moj.go.jp/JINKEN/jinken21.html


④외국인 노동자 상담

https://www.startup-roudou.mhlw.go.jp/foreigner.html

 

 

 

일본 기숙사 교리츠 도미인터내셔널 11.jpg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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