韓国留学生向け 일본생활지식<이럴때 어떻게 Q&A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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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모르는 사람에게 메일 ・ LINE ・ 전화가 온다면>
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보낸 메일 ( 스팸메일 ) 이나
LINE 메시지는 바이러스 감염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
열어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특히 메일에 기재된 url 은 클릭하지 않도록 합시다.
잘못해서 열었어도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안 됩니다.
또한 이상한 전화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한다면
피싱사기 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.
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착신이 있다면
일단 인터넷으로 그 번호를 검색하여
누가 한 전화인지 확인합시다.
<몸이 안 좋아 학교나 아르바이트를 쉬어야 할 때는>
우선 학교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 연락하여
현재 상황을 전달하도록 합시다.
병원 진찰을 받았을 때에는 진단서를 받아놓으면 좋습니다.
비상시를 위해 간단한 상비약을 준비해 둡시다.
<지갑 ,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면>
소지품을 분실했을 때에는 우선 가까운 경찰서나
파출소에서 분실신고를 합니다.
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통신사에 연락하여
회선 및 전자머니를 일시 정지하고
「스마트폰 찾기」 나 「iPhone 찾기」 기능으로
스마트폰의 장소를 알아봅니다.
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에는
카드회사에 연락하여 이용정지 수속을 합니다.
그리고 신용카드 이용명세를 체크하여
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합시다 .
<마이넘버카드 ・ 건강보험증 ・ 재류카드를 분실했다면>
마이넘버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
개인번호카드 콜센터에 연락하여
카드 기능을 정지시키는 수속을 합니다.
건강보험증의 경우에는 우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고,
관할 관공서의 보험연금과에서 재교부 신청을 합니다.
재류카드도 경찰서에 분실신고부터 하고,
분실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
출입국재류관리청에 재교부신청을 합니다.
<(자전거 등)사고로 다쳤다면>
사고를 당했다면 우선 상황을 파악하여 경찰에 연락합니다.
부상이 심하지 않을 경우에도 만약을 대비하여
병원 진단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
건강보험 가입자는 사고에 의한 부상일 경우,
가해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
진찰 후에 건강보험조합에 연락합시다.
<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>
우선 부상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경우에 구급차(119)를 부릅니다.
그리고 경찰(110)에 연락하여 현재의 상황을 전달합니다.
안전을 확보한 후 사고 정황을 사진으로 기록해 둡시다.
<집 열쇠를 분실한 경우>
우선 경찰에 「분실신고」 를 하여 집 주인이나 관리회사에 연락합니다.
열쇠의 교환, 스페어 키 대여 등 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합시다.
<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면>
우선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로 피신합니다.
사전에 가까운 피난처를 확인해 두고 방재용품을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.
피난을 해야 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그 지역에
설치된 스피커로 안내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.
만약 안내가 없어도 위험을 느꼈다면 신속하게 피난처로 이동합시다.
<전차 안에서 소지품을 분실했다면>
전차 안에서 나온 분실물은 가까운 역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.
소지품을 분실했다면 가까운 역,
또는 철도회사 분실물센터로 연락해 봅시다.
보관기간이 지난 분실물은 경찰서로 보내집니다.
<임대중인 집의 설비가 고장난 경우>
거주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고장이 아니라면
관리회사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관리회사에 연락합시다.
관리회사나 집주인에게 상의하지 않고 혼자 판단하여
직접 수리업자를 수배했을 경우에는
그 비용을 못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거주자의 과실로 설비가 고장난 경우에도
관리회사에 연락하여 지시에 따르도록 합시다.
●힘든 일이 생겼을 때의 상담 창구●
➀다문화공생 포털사이트
https://www.clair.or.jp/tabunka/portal/consultation-offices-nationwide/
➁가나가와 국제교류재단
https://www.kifjp.org/
③외국인을 위한 인권 상담
https://www.moj.go.jp/JINKEN/jinken21.html
④외국인 노동자 상담
https://www.startup-roudou.mhlw.go.jp/foreigner.ht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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